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기간’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또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인천세관은 우선 약 270여명의 특별 지원팀을 투입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히,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비상대기조를 별도 마련하고, 반입량 폭증 시 즉시 투입하여 신속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