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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물품검사자에 PDA 지급

간이통과제도, 소액면제금액 확대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다음달 1일부터 물품검사자에게 PDA를 지급해 현장 통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또 견품, 하자수리용품(1만달러 이하)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도입하고 소액면세금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관세법 개정 등에 따라 4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범위에 LME(전기동 아연 납 주석 알루미늄 니켈 알루미늄합금)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 후 재반입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세액보정, 세액월별납부, 자율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과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자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APIS제도)해 공항감시체계를 선진화하고 몰수, 국고귀속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 농정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칠레 협정체결에 따른 통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산지 확인제도와 수입예정물품의 원산지가 칠레산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변경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한.칠레 FTA 협정 체결에 따른 특혜를 업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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