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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건 적발

시세 30% 이상 미달 아파트 대상
178명 조사 의뢰… 세무조사 실시
861건 의심 사례 조사 지속할 것

<속보>수원 광교신도시 등지의 불법 투기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에도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관련 불법 행위가 성행, 경기도와 국세청 등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8월 1·3·10·22일자 1·19면 보도)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수백여 명을 적발,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또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초부터 두 달여 간 수원 광교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관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지역 5곳을 선정,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점검은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그 결과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3명(103건)을 적발, 178명(89건)을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으며, 거짓 신고를 인정한 25명(14건)에 대해서는 1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광교신도시 내 A공인중개사는 7천만∼1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탄신도시와 광명시 일직동, 하남시 선동 등의 아파트들도 거래 시 프리미엄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 178명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외 나머지 의심사례 86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당사자에게 500만∼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경감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632건 2천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를 적발,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장선·이상훈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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