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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도내 중소기업 공장건설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및 개정된 법률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해마다 수도권 공장건축 면적을 정해 허용량 만큼 공장 신·증설을 허가해주는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건물을 착공하기 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최소 8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
공장설립은 승인단계-건축허가-완료신고 등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은 바로 건축허가 과정이다. 건축허가 과정만 공장총량제 시행으로 현재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부천의 A업체는 건축허가 신청을 낸 지 7개월만에 허가가 떨어져 착공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또 한번 공장을 세우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구멍가게를 하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즉 중소기업들은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가기관의 통보만 넋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한 중소기업 공장건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은 1만㎡(약3천평)이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1만5천㎡이상 지역에는 1만㎡ 미만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공장부지가 1만㎡가 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또 반경 500m내에 형질을 변경해 개발한 지역이 3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공장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도내에 1천2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모(42)씨는 아예 설립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씨가 필요한 부지는 1천200평이지만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3천평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땅을 사야 할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법률로 영세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성에서 모니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S업체는 생산물량이 많아져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반경 500m내에 형질을 변경 개발된 지역이 3만㎡가 넘어 여유 부지가 있음에도 증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S업체 관계자는 “부지가 있는 데도 이해할 수 없는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은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 하나로 평생을 살아 온 사람들이 몇 문장의 법률 때문에 일순간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법률 재검토를 통해 실제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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