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방파제나 연륙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낙찰받아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A(49)씨 등 11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재하도급한 4개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 관계자 4명과 자격없이 재하도급받은 무자격업자 5명도 입건했다.
A씨 등 11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인천 등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파제, 연륙교, 연도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낙찰받아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간 업체는 안전진단업이나 시설물유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자에게 다시 용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낙찰가보다 최대 7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특히 한 업체는 모 안전진단업체가 8천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천700만원에 하도급받아 2천만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양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