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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

활성화 대책 진단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의 운영 및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인력난, 천정부지 공장부지 가격,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은 하루아침에 개선, 개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현장 업체들의 목소리 중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더 나은 중소기업 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력난=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 쿼터를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는 이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장 안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1-2년 일을 하게 되면 ‘숙련자’가 됨과 동시에 출국할 수밖에 없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일반인 중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 대한 혜택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경지지회 황재규 부장은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생 혹은 일반인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방법은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부지 공장부지 가격=부지 가격을 일순간에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수요자가 아닌 형질변경을 통한 차액금을 노리는 투기목적 개발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장 설립 인.허가 기관에서는 허가 신청자들이 실제로 해당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즉 등기설정 후 공장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매 혹은 임대를 제한시켜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 김태훈 대리는 “투기목적 개발업자들이 부지를 미리 매입해 공장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수요자가 나타날 경우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없는 실제 중소기업인들이 공장설립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증소기업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히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1만㎡)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일부 수정을 전제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1만㎡ 제한을 유지하면서 복수의 업체들이 함께 입주를 희망할 경우 허가를 내주거나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영호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의 획일적 기준에서는 일부 영세업자들이 공장설립의 꿈이 있어도 최소 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예 설립을 못한다”며 “해당 부처에서 법률의 유연성을 발휘해 소규모 공단을 형성, 협동화 사업형식으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임대라도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설립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설립을 무료로 돕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내에 올해 상반기 중 ‘공장설립 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 공장설립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센터(콜센터 1566-3636)에서는 입지선정 상담, 설립 인허가 업무 처리대행, 변경승인.완료신고서 작성대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 자금알선, 세금감면 안내, 공장등록, 등록변경, 창업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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