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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징계태풍' 예고

조감위 민원담당자 징계... 서조합장 "문서 본적도 없다" 주장

(속보)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비공개 민원서류가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 이하 중앙회) 조사감독위원회(이하 조감위)에서 유출돼 감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보도(본보 3월15일자 7면)된 가운데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 조감위는 구멍난 감사행정에 대해 조합원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수원농협 서모 조합장과 송모 상무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농림부, 농협중앙회, 조합원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 정모감사는 지난해 5월 27일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민원’ 코너에 수원농협의 ▲마이산 관광호텔 부당대출 ▲하나로클럽 불법 건축물 ▲인사위원회 문제점 ▲접대성 경비 등의 내용을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심사를 실시한 뒤 6월 25일 농림부 관리과내 협동조합과로 민원서류 전체를 전자이첩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조감위로 조사 지시공문을 보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농협의 조합장인 서모조합장과 송모 상무에게로 서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이 두사람이 지난 2월 16일 개인적 문제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모감사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한 서류에 중앙회 감사 관련 서류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밝혀졌으나 당시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중앙회 조감위가 재조사한 결과 유출사실이 확인돼 민원담당자에 대해 민원업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리면서 재확인했지만 당시 감사를 실시했던 2명의 검사역과 서모조합장 등 2사람은 민원유출을 부인하거나 출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연히 유출된 것으로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며 “따라서 농림부는 중앙회는 물론 농림부와 산하 기관에 ‘비공개 대상 문서 유출로 개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서로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일단 유출이 확인된 만큼 현재 내부규정에 따라 민원담당자만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모조합장은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되풀이했고 송모 상무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모 감사는 “유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가압류건은 무효”라며 “가능한 모든 기관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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