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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화물차 임시주차장 내년 1월 개장

관리부두·임시활용부지 활용… IPFC 등과 협약
월 주차료 최저 10만원… 항만 주변 주차난 ‘숨통’

 

인천 신항에 내년 1월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문을 열어 항만 주변 불법 주·박차 문제가 완화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7일 인천신항 관리부두 및 1-2단계 임시활용부지 화물차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IPA는 화물차 주차장 관리·운영업무를 IPFC에 위탁하고 화물차운송사에 화물차 주차장 배정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정한다.

또 IPA는 인천신항 활성화와 화물차 운송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공영차고지 대비 저렴한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대신 협회 소속 운송사는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천신항과 남항, 내항간의 추가 운송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인천신항 주차장 운영에 따라 책정된 요금은 관리부두 월 12만 원, 임시활용부지는 월 10만 원이다.

임시활용부지는 신항 Ⅰ-2단계 부두예정지를 부두 건설 착공전까지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시활용 하는 것으로, 해당부지의 주차료는 정식 운영중인 관리부두와 달리 비포장 상태임을 감안해 책정했다.

인천신항은 현재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는 이번 화물주차장 확충으로 불법 주박차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IPA는 기대하고 있다.

남봉현 사장은 “화물차 주차장 관리·운영 주체간 유기적인 상호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항 이용 선사 및 화주에 대한 운송서비스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기존 화물차 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되는 아암물류2단지 등 신규 배후단지에도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인천항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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