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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불구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급유선 선장 “충돌전 배 봤다”

전방감시 임무 갑판원 조타실 비워

충돌 회피 노력·망보기 소홀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신청

인근 해·육상 실종자 이틀째 수색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 사고와 관련, 해경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점을 볼 때 명진15호 선장·갑판원의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망보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리게 된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국과수,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벌였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는 해경과 군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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