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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3명 직무정지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최근 원산지 표시위반, 조합원과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횡성 서원농협, 구미 장천농협, 김제 진봉농협의 조합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조합장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1년간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러한 징계 및 변상조치는 직원이 일으킨 경영부실, 거액 금융사고 등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해당농협 조합장에게 물어 경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 60여 개 조합에 대해 부실조사를 실시 중이며, 부실조사를 완료한 17개 조합, 91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1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최근 철원축협, 성주축협 등 9개 조합이 부실경영으로 사업정지를 거쳐 퇴출되고, 45개 조합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 됐다.
농협관계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부실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퇴출, 합병,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9년 통합농협 출범과 함께 건전한 조합 육성을 위하여 신설된 농협조합감사위원회는 3월말 현재, 조합장 56명에 대해 해직 15명, 직무정지 41명 징계와 함께 45억원의 변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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