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돼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기간(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