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경 활동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시민 인권 보호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5일 본청 회의실에서 이장현 단장(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위원 및 간부 소개 ▲신임 황연택 변호사 위촉장 수여 ▲주요 해양경찰 수사 활동 소개 ▲인권 존중을 위한 해양경찰 활동 발전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두형 평택해경 서장은 “해양경찰 활동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인권 보호 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 인권 보호단이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상규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인권 보호도 해양경찰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위촉된 평택해양경찰서 시민 인권 보호단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감시, 인권 관련 정책 조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