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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시비’ 직원 무리한 채용 뒷말 무성

화성시·인재육성재단
7명 중 K씨만 인사발령 늦춰
재단 상임이사 사퇴 시기 맞물려
채용 시점도 의혹 ‘논란 확산’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이달초 단행한 신규·경력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자격 시비’(본보 6월 25일자 8면 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 시점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단 상임이사 L씨가 지난 12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채용 배경에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재단은 지난 4월부터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해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달 1일자로 신규 직원 7명의 채용을 확정지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논란이 된 K씨 자격 적정성 여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K씨를 다른 사람보다 늦게 인사발령 낸 것은 연봉계약 협상이 지연된 탓”이라며 “뮤지컬 중 무용 분야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극·뮤지컬 행정기획자로 뽑게 된 것”이라며 “K씨 채용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했다”라고 자격시비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시와 재단의 입장과 달리 행정직 8급 2호봉으로 채용된 K씨의 자격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직사회와 재단 내 일부직원들은 “공무원 출신도 아닌 K씨를 무리하게 채용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화성시와 재단은 자격도 되지 않는 인물을 채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채용 기회마저 박탈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단 취업 규정’을 살펴보면 경력직 채용(유사경력)의 경우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취업 규정대로라면 시와 재단은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K씨를 무리하게 채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채용인사 시점도 상임이사 L씨 사퇴 시기와 맞물리고, 6.13 지방선거 기간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합격자 7명 중 6명은 6월1일자로 발령하고, K씨는 지난 18일자로 인사발령한 부분도 시와 재단이 채용 과정에서의 고민(?)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다.

/화성=최순철·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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