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중 어음수표대출 한도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공제부금 잔액의 10배까지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대출한도는 A등급의 경우 10배, B등급은 9배, C등급은 8배 등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아울러 기금 이용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기업어음, 어음보험부어음 등 특정어음에 대한 대출금리를 6.25%에서 5.25%로 1.0%포인트 인하하고 부금잔액내 대출금리를 4.25%로 최고 3.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