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재를 공동구입하고 제품을 공동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받고 도지사로부터 협동화사업단지 승인을 받을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도는 협동화사업이 대부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 앞으로 도지사의 협동화사업단지 승인이 없어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될 경우 매년 75개 가량의 공동화사업 공장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천300여개의 협동화사업 공장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