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이 지난 8월 특별재판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박주민 법안’에 대해 여야 4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소간 이견이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12월 이뤄질 경우 특별재판부 설치 전 재판 배당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