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중기청은 경기중앙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해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화(031-201-695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법률전문위원 운영은 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전문법률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