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도내 영세 건설업체, ‘자진폐업’ 잇따라

자본·기술자 부족으로 영업정지 후 줄도산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내 영세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난해 말 자금과 기술자 부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 대다수가 부도 위기에 놓이거나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2천700여개(일반) 건설업체 중 지난해 자본금과 기술자 부족 및 등록 미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645개 업체로, 이 가운데 등록말소된 업체는 185곳, 영업정지 239곳, 과징금 및 과태료가 221건이다.
또한 이달 말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를 포함,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만 200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원의 모 기업을 포함한 37개 업체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양평의 한 기업과 36개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신소서류 미비 포함)로 각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영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늘어난 이유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등록제 전환이후 경영이 부실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등록말소된 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영세업체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도 또는 스스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부천에 소재한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 3월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등) 미달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두달 후인 올해 2월 사실상 폐업을 선언하고 등록말소(건설업등록사항 미신고) 처분을 받았다.
용인에 위치한 한 업체 역시 지난해 3월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7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문을 닫고 말았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가벼운 벌금을 제외하고 몇 달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세업체는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많은 영세업체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