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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여성친화도시로” 구의회 조성 조례안 의결

인천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기반조성 작업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54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여성 등을 포함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안전성과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서포터즈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성별에 따라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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