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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 농산물·주류 불법유통한 일당 적발

일명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몰래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1억6천억원 상당 추정)과 양주와 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으로 수집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녹두 등 2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4t과 면세 주류 115병(1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보따리상들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운반 허용량만큼 중국산 농산물과 면제 주류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상거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들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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