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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두 눈 부릅’

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
대형선박 대상 황산화물 등 점검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연료유 황함유량 시료분석, 친환경 연료유(저유황경유, LNG) 사용 유무,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여부, 오존층비파괴물질 관련 법정서류 비치·기록 여부 등의 점검으로 이뤄진다.

또한 대형선박 입·출항이 잦은 인천내항, 북항, 남항 등 항내 순찰활동을 펼쳐 접·이안 및 정박 시 선박의 연돌로부터 검댕(그을음)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층파괴물질(프레온, 할론가스),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특히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전체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13.1%, 황산화물이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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