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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불법 조업 中어선 2척 나포

꽃게철을 앞두고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2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0㎞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잡어 100kg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 달부터 서해5도 어장에서 봄어기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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