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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타워 무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일단락’

SLC, 기투자비 860억 조건없이 포기 합의
인천경제청 “특혜 시비 개발사업 정상화 기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논란이 됐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860억 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SLC와 이른 시일 안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에 대해 합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를 변경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 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다시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사업 초기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쓴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 860억 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공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자비가 무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협상을 벌여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기투자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천500억∼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SLC 지분은 현대건설이 94.2%, 포트만이 5.08%, SYM이 0.72%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특혜 시비가 제기돼 온 SLC 개발사업이 이번 합의 타결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SLC간의 토지공급가격에 대한 특혜의혹이 2015년 이후 제기되며 ▲국정감사 ▲시의회 특위조사 ▲국민권익위조사 ▲검찰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 종결된 바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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