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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 부적격자 추방 일제조사

이천시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 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571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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