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고체제를 강화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강화.김포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가 지난 11월 9일 위험지역(발생농가에서 반경 3㎞이내)을 제외한 경계지역(10㎞)이 해제됐으나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장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돼지의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돼지콜레라 주요 증상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을 농장 관리인으로 채용시는 위생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