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안양역과 범계역 일대에서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내용의 부채를 나눠주면서 체납방지와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며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또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내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 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1544-6844)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시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