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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환치기 계좌 이용 4천300억원 상당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이종인)은 50여 개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0억원 이상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4만7천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로 4천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에 따라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을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호주 교민 조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조모씨(50)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인척 등 다수의 명의로 환치기 계좌 총 51개를 개설해 9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만9천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외환거래를 불법적으로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범 박모씨(49)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해 얻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호주간의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액은 지금까지 환치기 계좌를 이용 불법외환거래를 한 것으로서는 사상최대의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상기 환치기계좌에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외 5명을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한국 호주 베트남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만7천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추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형 환치기계좌 운용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취급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 환치기 조직은 불법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해 수수료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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