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담당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달 4일에서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일지는 수원고법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피고인 측이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수원고법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며 반대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지난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