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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 3법, 시장 혼란 막을 대책 충분한가

  • 등록 2020.07.29 06:01:15
  • 인천 1면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시장 혼란을 막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고질적인 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50건을 넘어서 ‘입법 포퓰리즘 경연장’이라는 비판마저 나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세입자가 요구하면 무기한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법안’이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정하자’는 법안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키는 실현 가능성 낮은 법안으로 지적된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셋값과 관련이 있다. 7·10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거나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시중에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차라리 공실로 두고 임대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시위성 발언까지 날아다닐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주택 시민들도 마음 편하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또는 예상 가능한 혼란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전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마땅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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