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보행자·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각각 조정한다. 다만, 도심 외곽에 있거나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도로는 현재의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5030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해왔다. 경찰청 통계 결과 이후 인천지역 교통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36%가 감소,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4만1884곳의 시설개선과 보행약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도입 등 시‧군‧구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백승철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