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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무공천’ 당헌 뒤집기…국민 설득 남았다

‘대국민 약속’ 불이행, 납득 못 하는 민심 많아

  • 등록 2020.11.02 06:00:00
  • 13면

여당이 자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게 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주요 당헌을 뒤집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수순이다. 민주당은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이 나라 2대 도시 모두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강변하고 있다. ‘전 당원 선거’는 말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을 설득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남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결론도 미리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서울·부산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이어서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에 대한 준비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말 바꾸기 행태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일단 민심은 민주당의 결정에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국민 앞에서 공언해온 말을 뒤집는 데 대한 반감이 깊다.

 

그러나 야당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거품을 무는 일 역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같은 처지였다면 과연 약속을 지켜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체면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가면서 ‘무공천’ 약속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인 사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칭찬할 일은 아니나, 사실상 정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정치권에서 귀한 일이 아니다.

 

당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 중에서도 최상급의 약속이다. 소속 공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조항은 신선한 맹약이었다.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다수의 소속 정치인들이 받은 민심 혜택들이 적지 않다. 선거 때마다 이 조항을 들어서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선전해온 일이 부지기수다. 이번 당헌 개정에 수반되는 ‘약속 파기’로 인해 껴안아야 할 숙명적 핸디캡은 상당하다.

 

집권 여당이 이해득실에만 급급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맹비난부터 견뎌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정작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비례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신뢰감을 크게 상실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논쟁에 국민의힘을 끌어들일 여지도 없다. 오직 국민과 한 큰 약속을 저버린 책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낮은 자세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민심은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연 양심을 갖고 대처하는지 아닌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절대로 허술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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