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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방역…자발·자율적 시민방역 모델 만들어야

‘벌칙’ 강화가 아닌 시민의식 고양 ‘홍보·교육’ 확대를

  • 등록 2020.11.03 06:00:00
  • 13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기존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19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읽힌다. 그러나 방역은 이제 관치 일변도에서 민간자율 관리 단계로 심화해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야 그 어떤 돌발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앞으로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거론했다.

 

이번에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따라붙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례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이 강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타율(他律)보다는 자율(自律)이 더 우수한 수단이라는 지혜를 자랑으로 여기는 체제다.

 

세계가 우리의 K-방역을 으뜸으로 평가하는 것도 성숙한 민주시민 정신으로 정부의 통제에 협조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국제뉴스를 장식하는 정부 통제에 대한 서구사회의 거친 소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주시민 역량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난해한 코로나19라는 괴물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고 살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의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정부의 홍보와 교육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시민운동 차원의 방역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특단의 정책수단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방역의 허점들이 수두룩하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 판이다. 자율적인 방역모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사라지지 않은 대규모 감염의 위험성을 시한폭탄으로 그냥 둔 채로, 정부만 나서서 공력을 다하고, 말 안 들으면 엄벌하겠다는 수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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