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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든 집이 임대사업자 소유라면?"

조광주 경기도의원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부가 현재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2+2' 임대차보호법 제도.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단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목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사는 집의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광주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3)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를 몰라 쫓겨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주택담당부서의 홍보 부족 때문이므로 도민들이 ‘우리동네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경기도 포털사이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은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도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이 경기도내에만 36만호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임대료 상승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세입자가 알 수 있다면 세입자의 불안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렌트홈' 항목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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