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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위법행위 3794건 적발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복지시설 등 379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의뢰하거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6∼10월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곳,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가구를 대상으로 수령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2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379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000만원(2855건)을 환수 처분하고 5건은 형사고발, 6건은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례를 보면,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83일을 근무하고 228일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2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부실한 출석관리와 미승인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를,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개인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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