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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금리 20%…‘금융 난민’ 폭증 대책 마련을

방향 옳지만, 철저한 부작용 대비책 수반돼야

  • 등록 2020.11.18 06:00:00
  • 13면

정부·여당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한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삶이 한층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반가운 일이다. 다만 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금융압박을 해소해주려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돼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깊다. 금융 난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리기로 하자 진작부터 최고금리 ‘10%’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 입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기본대출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을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25%라는 제한이 폐지됐다가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66%로 부활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각 두 번,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씩 등 모두 6차례의 인하조치를 거칠 정도로 역대 정부의 관심 사항이다. 2018년 금융권은 물론 사인 간 거래까지 최고금리를 24%로 통일한 이후 이번에 20%로의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 이용은 240만 명, 16조 원에 이른다. 최고금리 인하로 208만 명(87%)이 매년 4천830억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발의 법안 중에는 최고금리를 10~12%로 더 낮추자는 내용도 있다. 단계적인 추가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의의 역설’이 빚어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이다.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중 31만여 명(대출 2조 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금융사 이용이 줄고, 4만 명의 금융 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리면 취약 차주 60만 명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 상품 확대,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정부의 권능만 앞세운 정책으로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이재명 지사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는 지적은 백번 옳다. 문제는 정책의 네거티브 효과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시장이 왕왕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은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방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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