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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라진 검찰 추스르고, 진정한 ‘개혁’ 완성하라

추-윤 대충돌…초유 상황 만든 양쪽 모두 책임

  • 등록 2020.11.26 06:00:00
  • 1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함으로써 양측의 대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하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잘잘못을 불문하고 양쪽 모두의 ‘무능’과 ‘아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저질 난투극을 지겹도록 바라봐야 하는 국민만 고달프게 만든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JTBC 사주 홍석현 씨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검·언 유착 등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검·언 유착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정치적 언행,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제시됐다.

 

적시된 ‘중대한 비위’가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 장관이 밝힌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엔 턱도 없다.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어설프게 얽은 무리한 죄명으로 밝혀지는 날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추 장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명분과 절차의 무리수’를 지적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에는 감찰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려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시된 윤 총장의 혐의들은 일방적 유추에 불과하다.

 

정무직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혹만으로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국가의 법질서 유지가 사명인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끈질기게 앙앙불락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면 어떤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나.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진정한 민주검찰로서 공명정대하게 법 집행을 하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사법기관일 것이다. 검찰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비판받아 마땅할 업보가 적지 않다.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양산한 것도 맞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추 장관이 휘두르는 거친 언행은 진정한 ‘검찰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과 충돌을 피해낼 지혜를 끝내 찾아내지 못하는 윤 총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을 두 쪽 내고, 바라보는 민심도 두 쪽 내버린 두 사람의 갈등은 역사적 허물로 남을 것이다. 갈라진 검찰을 추스르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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