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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두순’이 돌아온다…조용히, 완벽한 대응을

아동 성범죄 대책 보완하되 ‘과잉대응’은 삼가야

  • 등록 2020.12.11 06:00:00
  • 13면

온 세상을 분노케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새벽 출소한다. “피해 아동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12년 형기는 너무 짧았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지금은 정리됐지만, 조두순의 형기 결정에 영향을 끼친 ‘주취 감경’에 대한 불만도 다시 곱씹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은 필요하지만, 15년 전 폐지된 반인권적 ‘보호감호법’ 부활을 외치는 등의 과잉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이미 강간과 살인 등으로 전과 17범인 상태였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취 감경을 적용해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뿐만이 아니라,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 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말하자면, 현행법과 제도에 따른 모든 감시조치와 시스템이 가동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연고지인 안산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안산시장은 지난 9월 법무부에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까지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즉각 ‘불가하다’고 답신했다. 8일 오후 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청원만 모두 6천818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국민의 불안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입증한다.

 

조두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대비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선돼왔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처벌 수위부터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25년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게 대다수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는 양형을 표준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화학적 거세까지 강제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2005년 7월 노무현 정부의 결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반인권적 ‘보호감호법’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다. 조두순에 대한 불안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도 인권 정신을 몰각할 정도로 과잉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한계점이다. 조두순 하나 잡자고 인권 후진국으로 추락해서는 안 되지 않나. 포괄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2, 제3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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