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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협회, 또 ‘파업’ 으름장…습관적 자충수

민주당-의협의 잦은 감정적 충돌, ‘백해무익’

  • 등록 2021.02.24 06:00:00
  • 13면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또다시 불협화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게 불씨가 되고 있다. 의협이 이번에도 습관처럼 ‘파업’을 으르고 나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자충수다. 이미 여론전에서 KO패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논쟁거리가 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측의 명분은 이렇다. 국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 다른 직군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되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그렇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뒤 5~10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돼 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론을 편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율적인 윤리의식 제고에도 오히려 독이 된다는 논리다.

 

와중에 벌어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회장과의 설전은 눈 뜨고 보아주기 힘든 막장 수준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최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되받아쳤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수위 반열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날선 비판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는 의협을 향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 의협 간의 갈등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이 또다시 묵은 앙금을 표출한 양상으로 읽힌다. 이유야 뭐가 됐건 간에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집권당과 의료단체가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빚어내는 건 백해무익하다. 기득권을 한사코 지키려는 이해집단의 볼썽사나운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전장(戰場)에서 전투 중인 장수들의 뒷덜미를 거듭 잡아채는 정치권의 무개념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의사 직군을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살벌한 언급들은 자제돼야 한다. 민심의 거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걸핏하면 ‘파업’ 운운하는 의사집단의 단세포적 대응도 절제돼야 한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양보와 타협의 미덕으로 소통하여 가뜩이나 고달픈 국민을 한없이 짜증스럽게 하는 잡음들일랑 제발 좀 하루빨리 소거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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