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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신문사, 유료부수 조작은 사기죄…조선일보 고발할 것"

한국ABC협회 및 조선일보 등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

 

자신의 SNS를 통해 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조작과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김승원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BC협회 직원과 조선일보 등을 1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은 여권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갑)을 비롯, 민형배 의원(더민주·광주 광산구을),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 안민석 의원(더민주·오산시) 등이  참여한다.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료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료부수 60만부 이상 A군은 광고단가를 최대 23만원 책정(1면1단1cm기준)하고 5~20만 부 이하 신문사는 B군으로 광고단가가 최대 15만원 책정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로 밝혀진 조선일보의 성실률(49.79%)을 적용한다면 조선일보는 중앙지 B군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고발이 새로운 신문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116만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1등 신문 조선일보이기에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조작이 이루어진 대표신문이기에 조선일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어제(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ABC협회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권고하고 6월말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문체부는)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국 유료부수 실증조사를 하겠다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16일 공개한 사무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A신문사(조선일보)의 2019년 유가율이 ABC협회 자료에는 95.94%였지만, 일부 지국 인터뷰 및 자료 입수를 통해 파악한 실제 유가율은 평균 67.2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수본에 엄정한수사를 요청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의원 등 7인의 명의로 작성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뜻을 같이하는 의원분들이 고발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한다. 최종적으로 고발인을 정리해 내일(1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내부고발자인 박용학 전 한국ABC협회 사무국장도 이성준 ABC협회 회장과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전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부수조작' 사실을 공익제보 한 뒤, 지난 1월 해고됐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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