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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사례'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몰수보전 결정(종합)

경찰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사안 중대성 고려"

 

대출금 수십억 원으로 전철역사 예정지에 땅과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비롯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를 통틀어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또 경찰에서 이 공무원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전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처분을 뜻한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지역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인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서 전덜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되기 전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A씨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21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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