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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결국 종료

1년 동안 협의, 성과 없어...재임대 시에서 5년 제시, 임차인들 반대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양도 양수 전대 기간 연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1일 종료됐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상인들이 “원천무효”를 내세우며 반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을 포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협의를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성과없이 문을 닫게 됐다.

 

시는 3월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방식 검토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는 등 상인들과 거리를 좁혔지만 끝내 양도 양수 전대 기간 연장시기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현행 조례안인 2022년 1월31일 금지시기를 코로나19 경기침체 보호와 전차인들의 영업기간 보호를 내세우며 2025년 1월31일까지 늘린 5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전통시장법 국회 통과와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종료됐지만 시는 지하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달 발표했던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방식에 대한 정부 답변도 기다리는 중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합의할 것이라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협의회 운영은 종료되지만, 법인대표 등 임차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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