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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갈등 풀리나…정부 협의로 조례 재개정

 인천시의회는 29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점포 매각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기존 개정안에서 조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만 남겼다.

 

시의회는 앞선 14일 인천시 재의요구에도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와 시 해석에도 정치적 판단 가능성이 남았다며 당초의 결정을 고수했다.

 

이렇게 시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안병배 시의원(민주, 중구1)은 "당장 상인들이 쫓겨날 판이다. 시의회 체면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물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현재 정부와의 의견 조율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상황이다. 정부도 충분히 지하상가 조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당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물법에는 재난상황에 공공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도 5년 단위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도 일단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회와 행안부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재의요구가 된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가 대법원 제소 기한이었으나, 일부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2월 중순까지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 하는 일이 시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 역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좋은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31일 임대계약이 끝나는 인천의 지하상가 점포는 전체 3474곳 가운데 2211곳이다.

[ 경기신문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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