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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빈껍데기만 남을 道체육회

경기도체육회-경기도·도의회 상생의 지혜 발휘해야

  • 등록 2021.04.05 06:00:00
  • 13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체육회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는 도체육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원성 회장의 1인 시위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도와 도의회를 규탄한 뒤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으로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과 대토론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항변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 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것이다.(본보 1일자 1면) 이 회장은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은 체육인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민선체육’시대를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시켜 ‘관치체육’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나쁜 의도라고 단정한 뒤 이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센터가 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이미 도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과도 중복된다는 도체육회의 주장을 틀린 것이라고 반박할 수는 없다. 도 체육회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명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경기도의 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 감축 등의 조치나 그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개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민선 경기도체육회는 출범 당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월 15일 선거를 통해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4일 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회장의 당선 무효 및 재선거 등을 결정했다. 이 회장 측이 불법 선거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회장은 8월 19일 본안재판에서 승소해 도체육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선관위가 자신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도체육회와 도·도의회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도 체육회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및 부적정한 행위들을 적발했다. 본보에 ‘체육계 음모론’시리즈를 연재한 김헌일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최근 수차례 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통해 각종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고, 관련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서 “사실상 경기도체육회 해체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개혁의 대안으로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한다. 또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와 부정은 “민선체육회장 취임 이전 도지사와 도의회가 책임질 시기의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민선체육회장 체제의 경기도체육회 부정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무튼 도·도의회의 계획대로 된다면 도체육회는 빈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도체육회-도·도의회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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