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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학경기장 '불법전대' 소송, 이달 말부터 최초 변론 들어가

지난해 9월 문학경기장 내 업체들 시와 SK에 70억 원대 소송 제기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SSG)의 ‘불법 전전대 소송’이 이달 말 최초 변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인천연고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과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SK와이번스 측은 주경기장을 한 업체에 전대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전대를 했다.

 

문제는 공유재산법 상 전대와 전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계약사항이 지적을 받았다. 시와 SK를 믿고 계약을 한 업체들은 찜질방, 피트니스센터, 사무공간 등 운영을위해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했으나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시와 SK를 상대로 20억 원과 50억 원 총 7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시와 SK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시와 SK 측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맞섰다.

 

양 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재판이 진행되던 중 신세계(SSG)가 SK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소송문제도 떠안게 됐다.

 

SSG도 인수 전 이 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문제는 현재 인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와이번스 구단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년 이상 끌어 온 불법전대 문제의 최초 변론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업체 측은 인천시와 프로야구단의 신의·성실 위반 문제와 함께 그 동안의 투자금 및 피해액 보상을 주장할 것으로, 시 등은 공유재산법 상 전대 금지부분을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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