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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가짜뉴스 ‘징벌손배’, 안하나 못하나?


 

“방역당국이 감염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수십 명이 사망했다.” “백신이 바닥났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주류 언론까지 나서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가짜뉴스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허위조작정보)를 의미한다. EU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공중을 속이기 위해 제작, 유포된 정보다. 가짜뉴스는 동서고금을 통해 늘 존재했던 신문과 방송의 오보나 편파보도, 유언비어와 달리 출처조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그 결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다.

 

지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대선은 ‘가짜뉴스 경연장’이었다. 브렉시트 당시 널리 유포된 대표적 허위정보는 영국이 매주 3억5000만 파운드를 EU에 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이야기였다. 실제 분담금은 1억7천500만 파운드였지만 투표일까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영국의 언론인 제임스 볼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읽은 상위 20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려 870만회 공유되었다. 반면 가장 많이 읽은 일반기사 20개는 730만회 공유되었다. 20가지 대표적 가짜뉴스 중 17가지가 ‘교황 트럼프지지’ ‘피자게이트’와 같이 트럼프에 유리한 기사였다.

 

미디어 교육과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사실 확인 자체가 어려운 인터넷 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방법은 방패를 들고 방사능 낙진을 막으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허해 보인다.

 

심하게는 수십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손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미 국내에도 소비자보호와 하도급 관련 법 등 20개 개별법에 징벌손배가 도입된 상황이다. 조국사태에서 드러나듯 한국 언론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 징벌손배제는 무모하게 생산되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데 1차 목적이 있다.

 

국회에 가짜뉴스 징벌손배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2건), 정보통신망법, 상법,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당의원 4인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다섯 개 법개정안은 공식 언론사와 모든 미디어, 상인의 행위관련, 명예훼손과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통과되어도 무방하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이제 열 달도 남지 않았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파괴자이자 공공의 적이다. 2022년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여부는 온오프라인을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법적 제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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