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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설치 단초는 의사들 제공” 인정하면서도 반대하는 의료계

  • 등록 2021.05.31 06:00:00
  • 13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CCTV 의무 설치 반대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위원장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대했다.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범죄 행위에 참여한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유령수술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문제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입장은 이처럼 분명하게 달랐다. 수술실 CCTV 설치여론이 확산된 것은 고 권대희 씨 사건 이후다. 권씨는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CCTV를 도입했다.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안성 등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민간병원 확대 도입에 적극 나서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 환자 대상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술실 CCTV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 의료계의 반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며칠 전에도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 절개와 봉합 등 대리 수술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엔 불법 수술의 핵심적인 증거가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척추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뉴스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의사와 행정직원이 수술 중에 뒤를 볼 수 없는 환자를 작정하고 속였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멈춰 있었습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각종 여론조사 상의 국민 지지도 높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진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말은 옳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사생활 침해 등 인권과 위축 진료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다.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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