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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처벌 방지’ 인사·징계규정 개선 나선 경기도

욕심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다산의 말 유념해야

  • 등록 2021.06.03 06:00:00
  • 13면

경찰이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중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 사전정보취득·토지매입 소식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기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지난 3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관여 직원 3명도 주의 처분만 받았다. 직원 중 1명은 지난해 1월 승진도 했다.

 

LH 뿐 만 아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 식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았다.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킨텍스 직원 중 1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처리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직원 간 폭행 사건은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한 일도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나 됐다.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였다. 기관별로는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20개)가 가장 많았다.

 

도는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므로 ‘면죄부’나 ‘봐주기 식’ 처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근무하고 한솥밥을 먹는 직장 동료가 저지른 비리를 냉정하게 처벌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봐주기가 거듭되면서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비위행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는 청렴과 율기(律己)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율기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또 “욕심의 싹이 돋아날 때 그 것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한다. 하지만 참고 지나가면 반드시 즐겁다”는 말도 남겼다. 모든 공직자가 꼭 새겨 들어야할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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