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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산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기소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인 지난 2019년 4월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아내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일대 필지 1500여㎡를 3억 원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 가격은 이후 4배가량 뛰었으나, 현재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된 상태다.

 

A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아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를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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