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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관련 법안 마련돼야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 등록 2021.06.24 06:09:37
  • 13면

경기도는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공론화시켰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안민석, 이학영, 박홍근, 소병훈, 김홍걸, 양정숙, 이규민, 김윤덕, 이동주,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강득구, 김남국, 김상희, 김승원, 김영진,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백혜련, 서영석, 심상정, 오영환, 윤후덕, 이태규, 임종성, 주철현,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한준호 (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육견협회, 펫산업소매협회 등 분야별 대표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명 지사는 개농장·반려동물 매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날이 갈수록 개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기동물·동물학대·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자. 응답자의 79%는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찬성했다. 그러니까 도민 10명 중 8명은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77%는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한 입양, 즉 기관입양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6%는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 생산업자-입양희망자간의 직거래에 찬성했다.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을 대다수의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을 시켜 팔거나 학대, 유기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최근에도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대거 적발했다. 그들의 동물 학대 방법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도 특사경은 지난 1년간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가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사체를 키우던 개의 먹이로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병이 든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다. 시흥시의 C씨는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였으며, 김포시 D씨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무허가로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판매했는데 심한 피부병에 걸린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 동물 학대와 끔찍한 죽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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