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1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가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정문 앞 도로로만 국한돼, 그 외의 통학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산시는 현재 초등학교 10곳과 보육시설 1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1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광성초, 세미초, 화성초, 문시초, 필봉초, 고현초, 양산초, 금암초, 운암초, 세마초, 가수초, 매홀초, 수청초, 오산초, 원당초, 대호초, 대원초, 원일초, 원동초이며, 행정 예고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